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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열 판사! 김학의 구속영장 심사! 승리는 어떻게 될까?
    정치사회스포츠 2019. 5. 16. 13:09

    서울중앙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신종열 판사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의

    구속 영장을 심사 하며 사건들 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 영장만을 전담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승리 유인석 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더 유명 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사람들의 관심 사건들이 배정 되면서 더더욱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승리 사건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의심 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인 강신명과 이철성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해서 신종열 판사가 주목 받았고

    드디어 라는 말까지 듣게 된 김학의 동영상의 주인공인 김학의의 영장실질심사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되어 실시간 검색어로 신판사가 떴습니다.

     

    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 되었고 이철성 전 청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 되었습니다.

     

    뇌물 및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영장은 어떻게 될지 주목을 받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부분이 의심 되고 이 과정에서 뇌물 뿐 아니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관련 영상이 김학의 동영상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차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 였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몇 년만에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 하였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5월 16일 영장실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 즈음해서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있는 1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보며

    사무실에 걸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그림을 받았고 골프접대나 현금등 총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한 윤중천씨가 내연관계 혹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1억원 상당의 보증금 분쟁이 있었는데

    윤중천씨의 부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이 개입해서 1억을 포기하게 한 부분도 제3자 뇌물혐의가 영장에 적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성접대 의혹입니다.

     

    그 동안 말로만 떠 돌던 김학의 동영상이 YTN의 단독보도로 대중에게 공개 되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일부분이 공개 되며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차관의 구속도 승리처럼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뇌물죄들이 대부분 2007년입니다.

    영장에 있는 금액이 보증금을 포함해서 1억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증금 1억은 제3자 뇌물제공죄인데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증금 1억을 빼면 현금과 그림은 3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뇌물로 인정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접대 의혹은 처벌 받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뇌물로 봐도 화대가 1억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김학의 전차관이 받은 성접대의 횟수는 알지만 구체적 액수를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만큼 성접대로 김학의 전 차관이 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차관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윤중천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 최씨에게

    수 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어 윤중천씨와 관련이 아닌 최씨 관련으로 구속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중천씨와 관련 된 뇌물과 성접대 의혹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와 유인석의 구속 영장기각을 보며 많은 분들이 분노한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대단하기도 하며 우습기도 합니다.

     

     

    20차례에 가까운 조사를 했지만 승리를 구속 시킬만한 중범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자금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뿐입니다.

     

     

    대중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죄들 아니 구속 시킬만한 중범죄를 찾지 못 했습니다.

    이 전 글에서도 밝혔듯이 승리는 절대 구속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군입대 해서 군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거고 새로운 중범죄 혐의가 발견 되지 않는 이상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만 소명 하면 큰 처벌 없이 재판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승리는 큰 위기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승리 본인의 사건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받고 혐의들이 100% 인정 된다 해도 징역형을 살게 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성매매 알선은 초범으로 인정 받아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거고 성매매는 크게 구형 받아봐야 벌금형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 또 한 구속영장 전담 판사인 신종열 부장판사가 밝혔듯이 법리 다툼이 필요한 사안이고

    경찰은 5억원 이상을 횡령으로 보고 있지만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 인정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 징역형을 받지만 집행유예 3년 정도를 받으며 징역형을 살지 않을 겁니다.

     

     

    대중의 마음과 법원의 괴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들의 사건에서 많이 나옵니다.

    법을 잘 알고 있고 법을 잘 알고 이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어서 입니다.

     

    자본주의 법치국가에서 항상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치트키 같은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 지나면 대부분 잊혀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법적인 처벌을 받으며 깔끔하게 사회에 복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법보다 다른 걸로 처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인간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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